노란잠수함 2017.07.12 17:19

현재는 육아휴직을 하고 있구요,

복직일자는 2017년 10월 1일 입니다.

그런데 현재 10월 1일은 일요일이구,

10월 2일부터 출근예정인데요,

10월 2일이 대체휴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리고 바로 개천절이랑 추석연휴가 있어서요,,,,

10월  2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

대체휴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 근무일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할 때 공문서로 10월 1일을 복직일로 했구요,,,,,

이런문제로 9월에 중순에 복귀하려고 했는데,

제 대체인력이 일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네요,,,

사무실에 자리도 없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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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일에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이 될 경우 복직업무처리가 늦어져 불가피하게 복직일이 늦어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규정상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일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해당 복직일에 복직하지 못한 것인 만큼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기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102일 대체휴일제로 인한 불가피한 복직연기에 따라 명절휴가비의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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