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보임 2017.07.13 15:54


안녕하세요

근무 특성상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 09:00 ~ 18:00

야간근무 18:00 ~ 익일 09:00

휴일

이런식으로 계속 돌아가면 근무를 할 경우

2017년 최저시급으로 책정했을때 월 급여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휴게시간은 전혀 없다고 가정했을경우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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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가정하면 주간근무의 경우 19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야간근무의 경우 115시간의 실근로와 17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1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월로 따지면 주간 실근로의 경우 19시간×365/12/3=91시간/ 주간 연장근로의 경우 11시간×365/12/3=10시간./ 야간 실근로 115시간×365/12/3=152시간/ 야간연장근로 17시간×365/12/3=71시간×0.5= 35.5시간, / 야간가산 18시간×365/12/3=81시간×0.5=40.5시간./ 주휴 35시간 등 월 총 근로시간수는 364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을 곱하면 2,355,08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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