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즐겁지아니한가 2017.07.14 12:3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읽고 전근된 곳에서 일을 하면서 지방노동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인정한다는 판정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아직 판정서는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구요. 판정서를 받는데 한달정도, 사측에서 이행을 하는데 최대 한달정도해서 원직복귀가 되기 까지 2달정도걸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근된곳의 왕따와 괴롭힘이 심하며 원래직무는 사무직이나 전근된 곳에서는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너무먼 지방이라 가족과의 생이별을 하고있습니다. 

전직명령이 무효로 판정이 났기때문에 이에 불응 해 종전 근무지로 출근을 임의로 해도 되는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괜찮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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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8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직 구제신청의 결과로 나온 원직복직 판정에 따라 기존의 근무지로 변경을 요구하시고 해당 근무지로 출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업주와 합의 없이 임의적으로 기존 근무지로 출근할 경우 사업주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등이 존재합니다. 가급적 합의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사업주가 원직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직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등을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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