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둥수궁 2017.07.18 10:34

안녕하세요~ 청소미화원 임금 책정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 월~금  06:00~14:30분

                       토  06:00~11:30분

휴게시간 09:00~09:30분,  12:00~13:00

이럴경우 최소 지급해야 할 임금은 얼마인가요? 계산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근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은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고 1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따라서 한주 30시간의 근로가 이뤄지네요.

    토요일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4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한주 3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한달 실근로 시간은 147.56시간이 됩니다.

    2) 주휴

    18시간 주 5, 한주 40시간 근무시 18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134시간인 경우 34시간/40시간×8시간으로 한주 6.8시간의 주휴를 주어야 합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9.51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실근로 시간 1)과 주휴 2)를 더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월 지급해야 하는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77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을 곱하면 1,145,64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아웃소싱에 속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1 2017.07.24 2250
기타 무급휴직 기간중 해외취업비자로 외국에서 알바는 불법인가요? 1 2017.07.23 2445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2813
근로계약 계약서 쓰는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3 487
임금·퇴직금 주재비, 퇴직금, 개인사비로 회사운영자금 사용분 체불 상태 1 2017.07.23 743
임금·퇴직금 재직 중 사업자 변경의 경우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7.07.23 2124
해고·징계 권고사직 사직서 1 2017.07.23 1095
해고·징계 업무중 발생 실수 징계 부과 정당성 여부 문의 1 2017.07.23 783
임금·퇴직금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임금지급여부 1 2017.07.23 283
임금·퇴직금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해당여부와 소송가능여부? 2 2017.07.23 217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ㅠㅠ 1 2017.07.23 2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오 1 2017.07.22 14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가입 준비사항 문의드려요. 1 2017.07.22 1828
근로계약 퇴사한 회사에서 퇴사 후 인수인계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 1 2017.07.21 4449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1 683
휴일·휴가 연차질문입니다. 1 2017.07.21 183
임금·퇴직금 일부 직책의 근로자만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1 2017.07.21 143
임금·퇴직금 퇴사및 퇴직금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 2017.07.21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대처요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1 760
근로계약 회사 폐업후 동종업계 이직 관련문의입니다. 1 2017.07.21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