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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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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광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격주근무시 소정근로시간 1 | 2017.07.31 | 3936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1 | 2017.07.31 | 596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 1 | 2017.07.31 | 163 | |
해고·징계 | 휴가중 부상직원 1 | 2017.07.31 | 264 | |
기타 | 도와주세요.. 1 | 2017.07.30 | 259 | |
근로계약 | 외근직입니다. 회사가 어제부터 갑자기 중식비를 안준다고 합니다. 1 | 2017.07.30 | 850 | |
근로계약 | 근무 시간의 증빙 자료 1 | 2017.07.29 | 1137 | |
근로시간 | 월~일 근무시 법정 위반 내용 문의 1 | 2017.07.29 | 26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 2017.07.29 | 6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주휴수당 최저임금위반 1 | 2017.07.29 | 528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공제 1 | 2017.07.29 | 784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연장 후 개인 사정으로 기간 만료 전 사퇴시의 불이익 질문 1 | 2017.07.29 | 538 | |
임금·퇴직금 | 회사사정으로 근무를쉰다면 1 | 2017.07.28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7.07.28 | 315 | |
임금·퇴직금 | 특수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7.07.28 | 740 | |
휴일·휴가 | 유급휴가를 쓰려고합니다. 1 | 2017.07.28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복직후 퇴직 1 | 2017.07.28 | 646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7.07.28 | 387 | |
임금·퇴직금 | 최근 3개월 출장자의 퇴직금 1 | 2017.07.28 | 504 | |
임금·퇴직금 | 휴가비 지급의 규정에 관하여... 1 | 2017.07.28 | 102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3개월전 사업주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통보한후 이에 대해 해당 사업주와 합의하여 계약해지가 예정되었다기 보다는 계약에 따른 근무시간등의 조정을 통해 계속 일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내용이 사업주와의 계약한 계약서 제 8조 계약해지 조항에 따라 3개월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사직일을 정해 사업주에게 퇴사를 통보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지나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