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ki532 2017.07.20 09:54

통상임금제인 야간수당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상황
한달 6일 야간 근무 1일 휴식
그중 주말 특근을 야간근무 1일
나머지 주간근무

현재 제조업인 회사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입니다
계약은 통상임금 연봉제이며 회사에서는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급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 기준 심야수당 지급 기준
연속 1개월 교대근무로 편성되어야하며 이중 10일이상 야간 근무 시 교대근무자로 근무형태 변경 인정 및 심야수당 지급

한달 중 6일만 야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야간 수당을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야간 근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
이렇다면 회사 기준에의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
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해 줘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소송을 걸아야지만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2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서를 정확히 문구까지 검토해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10일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가산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상담내용상 야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은 말이 되지 읺습니다.

    귀하의 포괄임금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주시면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정보를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에 대하여... 2003.03.28 461
【답변】 실업 급여에 관하여.... 2003.04.07 461
【답변】 산전후휴가가 45일밖에 되지 않아 사직한경우는 실업급... 2003.05.11 461
【답변】 실업급여 문의 2003.05.16 461
아르바이트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03.07.26 461
실업급여 기준기간에 대하여? 2003.07.31 461
이런 경우는 급여를 어떻게 받게 되는건가요? 2003.08.13 461
【답변】 재취업수당 중 의문 2003.09.27 461
【답변】 정직에 대하여 2003.10.27 461
권고사직.. 여부? 2003.10.28 461
월차수당이 없어진데요~~~ 2003.11.11 461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61
【답변】 체불임금 2003.12.01 461
퇴직금, 연차 수당에 관해 2003.12.27 461
☞특례병에 관한 질문입니다....제발좀....답변좀해주세요~~ 2004.01.07 461
☞생리휴가 관련 문의사항 2004.02.02 461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4.02.09 46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4.02.19 461
수고하십니다.. 2004.02.24 461
☞임금체불에 관한 건입니다. 2004.02.25 461
Board Pagination Prev 1 ... 4143 4144 4145 4146 4147 4148 4149 4150 4151 41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