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하 2017.07.25 14:2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2017년에도 연차 휴가가 15개라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서 2018년이 되어야지 16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1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속한 201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찻휴가를 산정합니다.

    2014.1.3.~12.31- 0년차- 36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4.9(363/365×15)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관련 1 2017.08.08 23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7.08.08 116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상담합니다. 1 2017.08.08 2408
임금·퇴직금 요식업 알바생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 1 2017.08.07 2958
기타 정말 급하게 질문드려요 .. 갑자기 억울하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 2017.08.07 166
기타 운영규정 공개 1 2017.08.07 94
근로계약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2017.08.07 241
근로시간 철도 기관사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1 2017.08.07 3526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7.08.07 253
기타 사측의 부서이동 통보 1 2017.08.07 805
휴일·휴가 여름휴가 관련 문의 1 2017.08.07 188
기타 취업규칙 기준 변경 1 2017.08.07 13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7.08.06 443
해고·징계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하는 임원진들을 상... 1 2017.08.06 155
기타 답변이 잘못 달렸습니다. 1 2017.08.06 147
기타 주방직!도와주세요 1 2017.08.05 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5 613
근로시간 퇴직기간 1 2017.08.05 293
임금·퇴직금 퇴직후 신고시 1 2017.08.04 342
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4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10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