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하 2017.07.25 14:20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2014년 1월 3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2017년에도 연차 휴가가 15개라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회계기준으로 연차 계산을 해서 2018년이 되어야지 16개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1년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이 속한 201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찻휴가를 산정합니다.

    2014.1.3.~12.31- 0년차- 363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4.9(363/365×15) 발생(2015.1.1. 발생)

    2015.1.1.~12.31- 1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12.31- 2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7.1.1. 발생)

    2017.1.1.~12.31- 3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18.1.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가 유급처리 된 이후에 1 2017.07.26 501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합니다 1 2017.07.25 211
임금·퇴직금 주2일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건 1 2017.07.25 2413
임금·퇴직금 월요일 퇴사자의 전주 일요일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7.07.25 3078
산업재해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2017.07.25 10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55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1
»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29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15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3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8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80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