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회사에서 1년여를 근무하면서 180만원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은 회사측에서 처리를 하겠다고하여 저는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대표자가 갑자기 4대보험 세금을 포함해서 아직 받지 못한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급여는 180만원인데 마지막 한달 월급은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과
퇴직금도 4대보험료를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용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그렇다쳐도 마지막 한달 급여는 정상적인 180만원을 지불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이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부과되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마지막 달의 급여액에서도 해당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