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싱해 2017.07.24 18:11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한 회사에서 1년여를 근무하면서 180만원을 받았는데

4대보험에 대한 세금은 회사측에서 처리를 하겠다고하여 저는 18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습니다.)

그런데 퇴직할때 대표자가 갑자기 4대보험 세금을 포함해서 아직 받지 못한 한달치 급여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급여는 180만원인데 마지막 한달 월급은 4대보험료를 제한 금액과

퇴직금도 4대보험료를 계산해서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허용이 되는건가요?

퇴직금은 그렇다쳐도 마지막 한달 급여는 정상적인 180만원을 지불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상의 근로계약이지만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액에 대해 부과되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마지막 달의 급여액에서도 해당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당뇨질환 급성염증 발가락 절단 1 2017.07.25 101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55
최저임금 상여금일부를 통상시급에 포함시 최저시급 위반 여부 2 2017.07.25 301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07.25 218
휴일·휴가 해외근무 급여기준시 정기휴가 후 국내근무시 1 2017.07.25 621
근로시간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시간 및 수당 산정 문의 2 2017.07.25 6147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7.25 1153
여성 여성 출산휴가 시 명절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24 1106
» 임금·퇴직금 임금, 퇴직금과 4대보험 질문 1 2017.07.24 4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 고용노동부 진정시 지급시일 지정 관련 문의 1 2017.07.24 401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2항 관련 임금은 종전과 동결하고 무급휴게시... 1 2017.07.24 594
임금·퇴직금 2주 출장을 갔을경우 그때 보내는 주말도 근로? 1 2017.07.24 315
비정규직 인천공항 비정규직 무기한 입사대기 중 입사포기후 교육비 환급 1 2017.07.24 1033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연차수당 1 2017.07.24 246
산업재해 급성 심근경색 산재 문의 2 2017.07.24 558
여성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1 2017.07.24 780
임금·퇴직금 근무 중 면접 후 채용 1 2017.07.24 40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 외 2017.07.24 208
임금·퇴직금 신규임용자 초임연봉 획정 관련 문의 1 2017.07.24 708
임금·퇴직금 주 66시간 근무. 퇴직의사 밝히고 30일 꼭 채워야할까요? 1 2017.07.24 988
Board Pagination Prev 1 ... 1044 1045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