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주말와 휴일 근무는 대체 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위해
토요일 13:00부터 다음날 14:00까지 1박2일 캠프 진행 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대체휴무일수를 하루로 봐야 되는지 이틀를 대체 휴무로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의 특성상 주말 근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로 주말와 휴일 근무는 대체 휴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관계된 프로그램을 진행 하기 위해
토요일 13:00부터 다음날 14:00까지 1박2일 캠프 진행 하게 됐습니다.
이럴경우 대체휴무일수를 하루로 봐야 되는지 이틀를 대체 휴무로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관련 1 | 2017.08.08 | 2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 2017.08.08 | 1160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대해 상담합니다. 1 | 2017.08.08 | 2408 | |
임금·퇴직금 | 요식업 알바생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 1 | 2017.08.07 | 2958 | |
기타 | 정말 급하게 질문드려요 .. 갑자기 억울하게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1 | 2017.08.07 | 166 | |
기타 | 운영규정 공개 1 | 2017.08.07 | 94 | |
근로계약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1 | 2017.08.07 | 241 | |
근로시간 | 철도 기관사의 야간근무시 수면시간의 근무시간 인정여부 1 | 2017.08.07 | 3526 | |
기타 |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7 | 253 | |
기타 | 사측의 부서이동 통보 1 | 2017.08.07 | 805 | |
휴일·휴가 | 여름휴가 관련 문의 1 | 2017.08.07 | 188 | |
기타 | 취업규칙 기준 변경 1 | 2017.08.07 | 13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1 | 2017.08.06 | 443 | |
해고·징계 | 특별한 이유없이 다른 직원들과 다른 대우를 하는 임원진들을 상... 1 | 2017.08.06 | 155 | |
기타 | 답변이 잘못 달렸습니다. 1 | 2017.08.06 | 147 | |
기타 | 주방직!도와주세요 1 | 2017.08.05 | 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7.08.05 | 613 | |
근로시간 | 퇴직기간 1 | 2017.08.05 | 293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신고시 1 | 2017.08.04 | 342 | |
비정규직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4 | 4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휴일대체에 대한 약속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토요일 1시부터 익일 오후 2시 까지 25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된 일수만큼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익일 오후 2시 사이의 캠프 진행 시간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보상휴가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