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월3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2일까지 단기계약인데요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사용일은 8월2일입니다.
제가 7월3일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2일까지 단기계약인데요
유급휴가 가능한가요??
사용일은 8월2일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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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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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 2017.08.03 | 1332 | |
임금·퇴직금 |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7.08.03 | 2068 | |
임금·퇴직금 |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 2017.08.03 | 524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문제 2 | 2017.08.03 | 222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7.08.03 | 173 | |
휴일·휴가 |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03 | 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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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7월 3일에 근로를 시작했다면 8월 2일까지 근로제공해야 8월 3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귀하가 8월 2일까지 계약일이기 때문에 실제 8월 3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8월 3일에 1일 8시간분의 통상시급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