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아- 2017.07.29 04:39
저는 중소기업(법인)에 근무 중이며 급여는 연봉제입니다.
근무 시간은 평일은 8:30~17:40 , 토요일은 3주에 1번씩 교대로 8:30~13:00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휴가가 수, 목,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차를 제하고, 또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되는 토요일까지도 전원 연차를 공제하겠다고 해서 이게 맞는건지 의아해서 문의드립니다.

교대로 근무하는 토요일에 전 인원 연차를 공제하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3 22: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면제해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소정근로일인 수목금요일에 휴무하고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 토요일 근무는 140시간을 한도로 한 소정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난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쉬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13
여성 육아휴직 문의 1 2017.08.04 32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08.04 393
근로계약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108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2017.08.03 1332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68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문제 2 2017.08.03 222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7.08.03 173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4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50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2017.08.03 1260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9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3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61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4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2017.08.03 24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8.02 530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드려요 1 2017.08.02 249
Board Pagination Prev 1 ...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4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