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입니다.
관장인 경우 휴가일수가 있는지요?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입니다.
관장인 경우 휴가일수가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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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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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조건 및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등을 통해 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