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번트리더십 2017.07.31 20:11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관입니다.

관장인 경우 휴가일수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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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조건 및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은 해당 사업장의 정관등을 통해 정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을 통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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