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근무시간을 문의합니다.
야간방호원인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로시간 02시 ~ 07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근무 | 20:00 ~24:00 |
휴게 | 24:00 ~02:00 |
근무 | 02:00 ~08:00 |
안녕하세요
야간근무시간을 문의합니다.
야간방호원인데 근무시간표에는
근무시간 : 20시 ~ 24시, 휴게시간 : 24시 ~ 02시, 근로시간 02시 ~ 07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
근무 | 20:00 ~24:00 |
휴게 | 24:00 ~02:00 |
근무 | 02:00 ~08:00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시간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에 익일 오전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등 총 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6시간에 따른 가산이 적용되어 총 3시간의 야간근로 가산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0.5시간이 추가되어 총 12.5시간의 유급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한도 시간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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