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2014년에 67세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는 2년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건지요???
현재시점에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작성을 안하게 되면 부당해고 되는지요???
계약만료로 해지를 할 경우 해고통보서는 몇개월전에 보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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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409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36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3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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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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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 2017.08.25 | 1767 | |
기타 |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7.08.25 | 211 | |
근로계약 |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근무시 퇴직금 산정 1 | 2017.08.25 | 1752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1 | 2017.08.25 | 356 | |
임금·퇴직금 |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 2017.08.25 | 332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기간제 근로계약를 체결하고 2년을 초과했더라도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노-사간에 별도로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근로계약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으로 별도로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