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반장 2017.08.09 17:47

시설관리 근무자 입니다.   업무형태는 행정업무 및 현장시설관리가 주업무입니다.

센터운영시간은 06:00~24:00(4명이 주간/주간/야간/비번(휴무)로 4교대 근무중입니다.)

 - 근무 : 주간 8시간

 - 근무 : 주간 8시간

 - 근무 : 야간 24시간 (주간8시간을 제외한 18:00~익일09:00 15시간 혼자근무) 

    *15시간근무형태 : 혼자 근무하며 센터 마감(24시) 이후 익일 1시간 마감 03~04시 오픈준비(보일러 등 시설물가동) 09시퇴근

    *15시간 업무(주간 업무연속됨) : 시설방호근무, 야간 주차안내관리, 보일러/냉난방설비 등 시설물, 수영장영업준비(물온도 및 수질관리) 

 - 근무 : 익일 휴무 8시간

문의 1. 현재 야간근로 시간대를 "숙직"으로 표현하는게 실재 업무형태로 보았을때 맞는지.?(야간근로가 아닌지!)

        2. 야간근로 후 수당을 "5만원"만 받는데 정당한지.?(구간별 통산임금의 1.5배 및 1.5*0.5배 아닌지.?)

        3. 야간근로 후 "휴무(익일8시간)"에 대해 쉬는것은 정당한 권리인지.?

        4. 익일 휴무에 대해 8시간쉬는 것은 야간(15시간) 15-8="7시간"근무시간을 주장하는데 정당한지.? 

        5. 현재와 같은 근무일경우 정당한 수당계산 방법 및 휴무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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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일명 감단직)를 얻은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주야비의 패턴으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월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8시간+ 주간 8시간+ 야간 15시간+비번 0시간등 월 총 실근로 시간은 235.72시간이 나옵니다. (주주야비 총31시간×365/12개월/4교대)

    여기에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른 야간가산수당이 나옵니다. 60.83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주야비 4근중 야간근로시간 총 8시간×365/12/4) 야간근로의 경우 실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가산 0.5를 적용하면 30.41시간이 나옵니다.

     

    월 유급처리 되는 총근로시간은 월 265.13시간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235.72시간×6,470=1,525,108

    야간가산 30.41시간×6,470=196,752

     

    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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