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근무자 2017.08.10 01:37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2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2017.08.20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61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73
해고·징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2017.08.20 196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2017.08.19 1309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2017.08.19 987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7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3
임금·퇴직금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7.08.18 2630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17.08.18 384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8.18 15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 , 연장근로수당미지급 ,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 1 2017.08.18 43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8 19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시 임금 청구 1 2017.08.18 2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계산 방법 문의 1 2017.08.17 8845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