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호 2017.08.10 11:25

입사년월: 2012.5

출산휴가: 2017.10.1~2017.12.31.

육아휴직: 2018.1.1~2018.12.31

현재 위와 같이 휴가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17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7개를 출산휴가를 마치고 연달아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

2. 만약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이후 붙혀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몇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중 5월 경 퇴사를 할 경우에도 연차휴가 17개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종료 4/15, 연차사용 후 최종 4/30 퇴사 이런식으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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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을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산정한다면 2017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2018.1.1.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2018.1.19.부터 육아휴직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2. 2017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17일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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