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호 2017.08.10 11:25

입사년월: 2012.5

출산휴가: 2017.10.1~2017.12.31.

육아휴직: 2018.1.1~2018.12.31

현재 위와 같이 휴가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이 경우 17년도 만근으로 발생한 연차 17개를 출산휴가를 마치고 연달아 사용 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나요?

2. 만약 연차휴가를 출산휴가 이후 붙혀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 몇일을 사용할 수 있나요?

3. 육아휴직 중 5월 경 퇴사를 할 경우에도 연차휴가 17개를 보장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 종료 4/15, 연차사용 후 최종 4/30 퇴사 이런식으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3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을 1.1~12.31을 회계연도로 하여 산정한다면 2017년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2018.1.1.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고 2018.1.19.부터 육아휴직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2. 2017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17일 모두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2017.08.22 3549
기타 과도한 소송과 패소에 따른 회사 재산피해 구상권 청구 1 2017.08.21 565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3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근무의 급여 확인 좀 부탁 드려요 1 2017.08.21 807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여쭙니다. 도와주세요ㅠ 1 2017.08.21 325
임금·퇴직금 비과세항목과 연장수당 계산 1 2017.08.21 972
비정규직 근로시간과, 급여가 근로기준법에 맞나요? 2017.08.21 1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가능문의합니다. 1 2017.08.20 18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7.08.20 161
비정규직 방문연구원 경력 인정여부 1 2017.08.20 373
해고·징계 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후 구조조정 가능여부 1 2017.08.20 196
산업재해 보험금 미지급 1 2017.08.20 18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후 임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1 2017.08.19 1317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한날 퇴근후 카톡으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연... 1 2017.08.19 988
임금·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7.08.18 118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7.08.18 77
근로계약 퇴사 가능일 문의. 1 2017.08.18 183
임금·퇴직금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회의등)수당지급에 대하여 1 2017.08.18 2635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계산 1 2017.08.18 3841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17.08.18 151
Board Pagination Prev 1 ...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