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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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7.08.16 | 1827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140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32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1 | |
최저임금 |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08.1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 2017.08.16 | 716 | |
근로계약 |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 2017.08.16 | 1418 | |
임금·퇴직금 | 합의금 문의 1 | 2017.08.16 | 493 |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32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8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30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 2017.08.14 | 76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 2017.08.14 | 601 | |
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9 | |
휴일·휴가 |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 2017.08.14 | 23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 2017.08.14 | 54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재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혹은 부서별 인건비를 기획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기획 및 책정하는 부서에 기준인건비에 따라 부서별 혹은 직종별로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셔서 https://www.open.go.kr/ 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