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별 2017.08.10 11:39

수고하십니다.

사업장에는 여러 직종의 인원이 같이 일을 하는데 임금은 각기 다름니다.

기준인건비(기존 총액인건비)제가 있어 여러요건 및 기준을 잡아 산정할텐데

기준인건비 사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되지 않아 직종간에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기준인건비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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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4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재부에서 정한 기준인건비를 통해 해당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혹은 부서별 인건비를 기획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인건비를 기획 및 책정하는 부서에 기준인건비에 따라 부서별 혹은 직종별로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판단됩니다. 정보공개 포털로 들어가셔서 https://www.open.go.kr/ 공개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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