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1월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으나 출산 후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길 원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해도 될런지요?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과 고용지원금에서 1개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4인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11월 출산으로 인해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싶으나 출산 후 육아를 책임져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근무하길 원하지만, 너무 어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어렵고 해서 결국은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
출산휴가 사용 후 퇴사를 해도 될런지요?
출산휴가 사용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 2개월과 고용지원금에서 1개월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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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17.08.16 | 1827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 2017.08.16 | 140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32 | |
비정규직 |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 2017.08.16 | 391 | |
최저임금 |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17.08.1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 2017.08.16 | 716 | |
근로계약 |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 2017.08.16 | 1418 | |
임금·퇴직금 | 합의금 문의 1 | 2017.08.16 | 493 | |
근로계약 |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 2017.08.16 | 1332 | |
기타 |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 2017.08.15 | 265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여부 1 | 2017.08.15 | 165 | |
임금·퇴직금 | 년차와 퇴직금 1 | 2017.08.15 | 47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15 | 231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1 | 2017.08.15 | 58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문의 2 | 2017.08.14 | 330 | |
임금·퇴직금 | 산재요양중 퇴직금관련 질의 1 | 2017.08.14 | 768 | |
임금·퇴직금 | 급여체계 변경에 따른 상여금지급여부 질의 1 | 2017.08.14 | 601 | |
기타 | 부당한 진급누락에 대한 보상 1 | 2017.08.14 | 1289 | |
휴일·휴가 |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 2017.08.14 | 2341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연봉인상에 대한 상담 1 | 2017.08.14 | 543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라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출산휴가 이후 재직여부와 무관하게 출산휴가 요건(출산일후 45일이 되로록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일예정일을 기준으로 이전 45일이후 45일이 되게)이 된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용자에게 출산후 재직을 고민하겠다 말씀하시고 우선 출산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산휴가 종료전 일정기간을 두고 사용자가 후임채용을 할 수 있도록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