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부 2017.08.10 19:03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서류 증빙을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연차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올해 10월 31일까지 그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1. 회사에서 10월 31일에 남은 연차에 대한 강제 휴가 지정을 해서 통보 하는 것인지요?

2. 그렇게 회사에서 휴가를 지정해서 통보하면 변경 할 수는 없는지요? (2달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다시 계획 제출해서 쓸수는 없는건지?)

위 두가시 궁금한 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5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1년의 마지막 날이 1231일이라면 이로부터 2개월 전인 1031일에 귀하가 사용계획한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해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연차휴가사용자와 논의하여 변경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의 취지에 따른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에 따라 강제연차휴가사용을 지정받은 후에는 임의로 변경이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해고를 당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7.08.17 625
임금·퇴직금 기본적인 질문 몇가지만 드립니다. 1 2017.08.17 113
임금·퇴직금 도급업체의 사업주 임금체불,원청업체로 부터 퇴직금,연차수당 받... 1 2017.08.16 1078
최저임금 감단직 근로자 입니다.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1 2017.08.16 978
임금·퇴직금 수당 지급 관련 부당처우 1 2017.08.16 189
임금·퇴직금 4대 국민연금 계속 미납 중입니다. 1 2017.08.16 581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26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산정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8.16 752
해고·징계 퇴직 후 이전에 있었던 회사 기물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2017.08.16 1825
해고·징계 해고 절차 안내 요청 건 1 2017.08.16 140
휴일·휴가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2017.08.16 4332
비정규직 파견허용 대상 업무 예외항목 1 2017.08.16 390
최저임금 취업규칙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7.08.16 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매월 변동되는 수당의 포함 유무 1 2017.08.16 716
근로계약 5개월 근무 후 퇴사 결정 1 2017.08.16 1410
임금·퇴직금 합의금 문의 1 2017.08.16 490
근로계약 신용불량자 기간 근속 년수 적용 여부 2 2017.08.16 1323
기타 직장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1 2017.08.15 2650
최저임금 최저임금여부 1 2017.08.15 165
임금·퇴직금 년차와 퇴직금 1 2017.08.15 473
Board Pagination Prev 1 ...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