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라차 2017.08.11 18:02

직원들 중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또는 주3일 근무로 변경하고자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가 궁금합니다

임금은 비례해서 낮아질 예정이고 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궁금한게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하지않는게 기본인데

임금이 낮아져서 향후 퇴직금도 낮아질텐데 1년 미만자에 대한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중간정산을 할수 있다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1년 미만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소득이 될 수 없다는 걸 본거 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용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향후 소득 감소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300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에 따른 실업 급여 청구 1 2017.08.25 599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25 163
산업재해 퇴직 후 산재처리관련.... 1 2017.08.24 2226
고용보험 숙소로 인한 퇴사시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나요? 1 2017.08.24 1103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중 상여금 및 연봉 인상 반영 여부 1 2017.08.24 5636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사망해서 폐업예정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7.08.24 3391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문의 1 2017.08.24 242
임금·퇴직금 유니폼 관련입니다 1 2017.08.24 601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일? 1 2017.08.24 77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24 21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17.08.24 386
고용보험 4대보험에 제 명의를 도용한것 같습니다. 1 2017.08.24 2579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에 대한 궁금중 1 2017.08.23 831
비정규직 4년째 근무 일용직이라고 다음 계약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 ... 1 2017.08.23 280
해고·징계 부당해고 중노위 승소 후 임금상당액 어떻게 받나요?? 1 2017.08.23 1998
임금·퇴직금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교대자 결원으로 일반 근로자가 대근시 ... 1 2017.08.23 719
근로계약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ㅠ 1 2017.08.23 182
기타 직무대리 1 2017.08.23 375
해고·징계 연차휴가 사용제한에따른 징계해고 1 2017.08.23 555
Board Pagination Prev 1 ...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