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s 2017.08.13 22:42

저희 회사는 주 5일근무 주 40시간 근무제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포괄연봉제를 하려고 급여대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급여구성항목이 기본급, 연장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이렇게 있고 연봉이 24,000,000원, 퇴직금 별도일 때

기본급 : 209*6,470원=1,352,230원

연장근무수당 : 주 12시간*4.345주*1.5배*6,470원=506,019원

휴일근무수당 : 주2시간*4.345주*1.5배*6,470원=84,336원

이럴 경우 세전급여 2,000,000원과의 차액 57,415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포괄연봉제에서 통상임금에는 연장,휴일수당은 미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계산식이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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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7 22: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주휴를 포함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수 78.12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수 13.02시간=300.14시간

    월 급여총액 200만원을 월 총 근로시간수 300.14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6,663원이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는 연간임금총액만을 정하고 근로시간수를 설정하여 시급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시급을 6,470원으로 정하면 당연히 설계상 차액이 발생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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