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구요
최저임금 법으로인해.실업급여.른ㅅ 받을거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되고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만약퇴사후 한달뒤다른미용실로 취업이된다면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동 안 교육을듣고 구직활동을하여야 한다는데 다른업종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비지원같은걸로 뭘배운다던가 이런거도 되나요?
제가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구요
최저임금 법으로인해.실업급여.른ㅅ 받을거같은데요
절차가 어떻게되고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만약퇴사후 한달뒤다른미용실로 취업이된다면 못받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기간동 안 교육을듣고 구직활동을하여야 한다는데 다른업종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비지원같은걸로 뭘배운다던가 이런거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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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여 급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7.08.29 | 373 | |
임금·퇴직금 |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 2017.08.29 | 2772 |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 2017.08.29 | 2630 | |
기타 | 복지금의 급여공제 1 | 2017.08.29 | 187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940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43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15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8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99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451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100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1000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52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82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317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3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2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category=41428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