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hwang1219 2017.08.22 14:41

안녕하세요.

현재 IT업종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종은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이며 상시 근로자수 21명(대표자포함)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분들의 복지 차원으로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있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근속기간이 만 5년된 근로자에게는 1주일, 만 10년된 근로자에게는 2주 또는 3주 정도 장기근속휴가를 지급하는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입하려고 합니다.

1. 장기근속휴가의 사용시기를 연차휴가처럼 1년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연차휴가제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 소멸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도록 되어있는데 장기근속휴가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해도 되나요?

2. 장기근속휴가 발생후 1년의 사용시기를 정하였을때 근로자가 기한내에 사용하지않은 장기근속휴가는 소멸되며 그에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근로자에게 받으면 이 동의서는 유효한가요?

3. 장기근속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연차휴가처럼 포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하나요? 포상금으로 지급해야한다며 포상금산정은 연차휴가수당 산정하는 방식처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포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처럼 회사에서 장기근속휴가를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않아 소멸된다며 금전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직 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중이어서 모르는게 많네요. 장기근속휴가제도를 실시중인 기업도 많은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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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2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의 노력은 모범이라 생각됩니다.
    장기근속휴가, 안식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등을 준용해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통해 결정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근속휴가는 별도로 취합한 데이터가 없음을 말씀드리며 인터넷 검색등을 통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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