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29,050원
OT,상여,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합 354,280원
남은 연차 9개
년 상여 30만원
16년 10월 17일에 입사하였고 18년도 3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기본급 1,229,050원
OT,상여,식대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 합 354,280원
남은 연차 9개
년 상여 30만원
16년 10월 17일에 입사하였고 18년도 3월31일 퇴사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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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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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7.08.30 | 3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퇴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 2017.08.30 | 29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8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실 경우 퇴직금 산정시 2018년 임금액이 반영됩니다.
현재 기본급이 1,229,050원이라 하셨는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가정하면 시급이 5,88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에 미달합니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이 되는 만큼 월 기본급이 1,573,77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로 수당 역시 기준이 되는 시급이 인상될 것인 만큼 고정수당이 더 올라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 1,573,770원을 적용하여 수당 기존 수당액으로 산정할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65,101원이 되며 퇴직금은 약 2,841,257원이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 수당액이 더욱 올라가야 할 것이므로 실제 2018년 퇴직시점에서는 퇴직금이 더욱 인상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