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ㅡ20 20ㅡ08 주야2교대근무하고있는근로자인데요 회사일이바쁘다고 보통 주야주야 한달로테이션으로 돌던걸 주주야야로하며 일요일날야간이 생겼는데요 일요일야간은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하루12시간중 10.5시간일하고 1.5는 점심저녁으로 빠집니다
1.월화수목금토일야간했을때 토요일야간과 일요일야간 임금이 같을수있는건가요?
2.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초과인지 궁금하고 초과됐다면 초과된시간은 임금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08ㅡ20 20ㅡ08 주야2교대근무하고있는근로자인데요 회사일이바쁘다고 보통 주야주야 한달로테이션으로 돌던걸 주주야야로하며 일요일날야간이 생겼는데요 일요일야간은 하지 않았었는데 저희는 하루12시간중 10.5시간일하고 1.5는 점심저녁으로 빠집니다
1.월화수목금토일야간했을때 토요일야간과 일요일야간 임금이 같을수있는건가요?
2.이시간이 법정근로시간 초과인지 궁금하고 초과됐다면 초과된시간은 임금계산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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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한달간 주15시간 미만 퇴직금 관련 | 2017.09.13 | 1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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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 2017.09.13 | 2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에관해 | 2017.09.13 | 19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 2017.09.13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 2017.09.12 | 9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주야간의 교대근무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1달을 기준으로 매주 주야간 근무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교대근무 정보를 다시 기재하여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