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에우아야 2017.08.28 00:17

 한 호텔 연회장에서 가끔씩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일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필요시마다 근무합니다.

오늘 근무 도중 손님과의 접촉으로 접시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과정에 손님옷에 음식물이 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접촉에의해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손님들께선 일체에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그 상황을 입증할 다른 직원이나 씨씨티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님께선 회사측의 보상으로 세탁비 10만원을 받아갔으나, 세탁소측에서 세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바입니다.(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옷은 7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이라며 피해자가 진술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측보험으로 처리하려했으나 가해자인 본인과 피해자인 손님의 상황진술이 엇갈리며, 진술에 따라 보상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난감해하는 상황이고,

본인 역시 이런적이 전무하여 이럴때 본인이 책임지는 배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제공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고객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며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 자체가 법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닌 임의적으로 주장하는 금액인 만큼 무조건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을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당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은 해당 고객이 귀하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귀하를 근로자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감수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절하게 해당 고객과 협의하여 피해를 보상하도록 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해당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액에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이라 주장하며 일정액을 공제 할 경우 이 역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공제액만큼 체불임금이라 주장하며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담 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과실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해당 고객이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사용자가 해당 고객과 합의하여 지급한 후 귀하에게 추후 청구하는 손해액은 귀하에게 매우 불리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금액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귀하가 무조건 불리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해당 손해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해당 고객이나 사용자가 손해액을 귀하에게 임의적으로 급여등에서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2017.09.10 47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2017.09.10 245
해고·징계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2017.09.10 29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2017.09.09 645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7.09.09 6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2017.09.09 414
임금·퇴직금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17.09.09 759
근로시간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2017.09.08 11246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2017.09.08 409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2017.09.08 505
해고·징계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7.09.08 148
근로시간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7.09.08 543
해고·징계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2017.09.08 23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문의 1 2017.09.08 30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2017.09.08 989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문의 1 2017.09.08 197
근로시간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2017.09.08 156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7.09.08 339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3
여성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2017.09.07 54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