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 2017.08.28 08:22

수고하십니다.

회사에서 노무를 담담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정년으로 60세이상 근로자에게

촉탁으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년이 되었으며

2년 도래시점에서 산재로 인하여 3회째 근로계약을 8개월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모두 2년 8개월)

8개월 시점에서 근로 계약서대로 계약을 만료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6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문상으로는 산재로 인해  8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순 없습니다. 다만 답변과 같이 당사자가 기간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합의했다면 근로계약서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단, 해고 절대금지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므로" 산재로 인한 휴업을 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사유의 해고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고용승계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7.08.25 211
최저임금 장기근속장려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1 2017.08.25 1773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2017.08.25 18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2017.08.25 168
기타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2017.08.25 202
기타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2017.08.26 293
근로시간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2017.08.26 1336
근로시간 임금계산 1 2017.08.26 182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52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1 2017.08.27 1100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2017.08.27 122
비정규직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2017.08.28 452
» 근로계약 촉탁근로계약 1 2017.08.28 409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7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8.28 268
비정규직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2017.08.28 52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8.28 215
해고·징계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2017.08.28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