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 1회 숙소청소 하시는 분 계약관련하여 전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업체를 통한 계약은 아니며 법인사업장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 1회 숙소청소 하시는 분 계약관련하여 전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업체를 통한 계약은 아니며 법인사업장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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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임금 상계처리 노동진정서 | 2017.09.10 | 47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 문의드립니다. | 2017.09.10 | 245 | |
해고·징계 | 사직서의 수리를 해주지 않을때 | 2017.09.10 | 291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감담직 근무자 실근로시간과 급여가 궁금합니다 | 2017.09.09 | 645 | |
임금·퇴직금 | 4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09 | 60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미작성 및 근로시간 1 | 2017.09.09 | 414 | |
임금·퇴직금 |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 2017.09.09 | 759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 시간의 계산 | 2017.09.08 | 11246 | |
최저임금 | 최저 시급 미고지 및 시급 미고지 | 2017.09.08 | 409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5 | |
해고·징계 |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17.09.08 | 148 | |
근로시간 | 야간(심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08 | 543 | |
해고·징계 | 부당 해고 인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9.08 | 233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문의 1 | 2017.09.08 | 30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제수당 통상임금 부분 근로시간부분 노동법 위반사항 ... 1 | 2017.09.08 | 98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관련문의 1 | 2017.09.08 | 197 | |
근로시간 |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 근로시간 문의 2 | 2017.09.08 | 156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17.09.08 | 339 | |
임금·퇴직금 |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 2017.09.08 | 223 | |
여성 | 임산부 단축근로 및 고정초과근무수당 1 | 2017.09.07 | 540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시급액을 명시하여 1일 급여를 책정하시고 근로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