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 1회 숙소청소 하시는 분 계약관련하여 전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업체를 통한 계약은 아니며 법인사업장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 1회 숙소청소 하시는 분 계약관련하여 전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 1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1~2시간 입니다.
업체를 통한 계약은 아니며 법인사업장 대 개인의 계약입니다.
이런 경우, 일용직으로도 계약이 가능한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등기이사 퇴직금 관련 1 | 2017.08.29 | 2435 | |
기타 | 복지금의 급여공제 1 | 2017.08.29 | 18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퇴사(이직) 1 | 2017.08.29 | 2801 | |
해고·징계 | 근기법 제23조 제2항의 해석 1 | 2017.08.28 | 39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8.28 | 202 | |
» | 비정규직 | 주 1회 청소아주머니 계약 관련 1 | 2017.08.28 | 498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7.08.28 | 263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13 | |
근로계약 | 촉탁근로계약 1 | 2017.08.28 | 389 | |
비정규직 | 업무상발생한 손해배상 1 | 2017.08.28 | 383 | |
임금·퇴직금 | 임금 관련하여 상담받고싶습니다 1 | 2017.08.27 | 1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이자 1 | 2017.08.27 | 1094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7.08.27 | 984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 2017.08.26 | 338 | |
근로시간 | 임금계산 1 | 2017.08.26 | 175 | |
근로시간 | 화물운전기사인데 근로조건이 너무 심해서요 1 | 2017.08.26 | 1173 | |
기타 | 아르바이트 하다가 상황이좀 이상해져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7.08.26 | 290 | |
기타 | 이것저것 질문드립니다. 1 | 2017.08.25 | 19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충족하나요? 1 | 2017.08.25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1 | 2017.08.25 | 1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은 가능합니다. 1일 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시급액을 명시하여 1일 급여를 책정하시고 근로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