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루루 2017.08.29 00:13

작업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 근무한지 3개월 거의 다 되어갑니다. (계약서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월급은 정직원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예전 공개이력서를 보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았는데

9월 1일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2~3일 후 바로 병원 이직 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근무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 사용자(요양원)은 근로자(본인)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가능하다.

 1) 고의로 직장질서 문란하게 함. 2)질병/장애로 근로의무 성실히 수행 불가 3)7일 무단 결근


- 근로자(본인)는 사직할 시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요양원)에 사직을 통보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업무 수행해야 함

 일방적 근로해지로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 근로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근데 보통 30일 통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고 시 통보하는거라 하던데 맞나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보통 배상해주야 하는건가요? 근로못한 일수 만큼 해줘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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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08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는 언제든지 퇴직을 통보할 수 있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소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660조에는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있어 원활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퇴직예고기간을 약 30일, 한 달 가량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한달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힌 후 한달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해도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실효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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