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입니다.
요양원에 근무한지 3개월 거의 다 되어갑니다. (계약서 - 수습기간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월급은 정직원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예전 공개이력서를 보고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았는데
9월 1일부터 나오라고 합니다. 2~3일 후 바로 병원 이직 하지 않으면 요양원에 근무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근데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 사용자(요양원)은 근로자(본인)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 해지 가능하다.
1) 고의로 직장질서 문란하게 함. 2)질병/장애로 근로의무 성실히 수행 불가 3)7일 무단 결근
- 근로자(본인)는 사직할 시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요양원)에 사직을 통보해야 하며 수리될 때까지 성실히 업무 수행해야 함
일방적 근로해지로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 시 근로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근데 보통 30일 통보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해고 시 통보하는거라 하던데 맞나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보통 배상해주야 하는건가요? 근로못한 일수 만큼 해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