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ung 2017.08.30 10:16

외조모에 대한 가족수당 소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시고 안계신 외조모에 대한 가족수당 신청시 살아계시는 동안의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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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셔서 가족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규정, 단체협약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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