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토로스 2017.08.29 10:32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이직하여 다니고 있는 완전 스타트업 IT기업(회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 지금부터 A사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데,
당시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에게 A사 대표가 전화를 걸어 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A사로 이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집에서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B모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었고,
당시 정직원은 경리 1명과 C부장 밖에 없었는데, 제가 팀장직으로 들어와서 개발팀을 꾸리고 회사를 이끌어 나아가주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정직원이 당시에는 제가 최초이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A사 대표는 개발자를 구하는 것이 매우 간절했던지, 연봉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입사를 하면 저를 포함한 초창기 멤버인 정직원 3명에 대해 무조건 인센티브를 지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를 하고 보니 다짜고짜 근무지를 자택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D 지역으로 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 오더군요.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니 야근은 밥 먹듯이 하고 2개월 가량 D 지역에서 근무한 끝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
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원래 이야기 했던대로 B 지역에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때부터 겨우 B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고생은 있는대로 하다가 6월이 되어 정직원이 3명 정도 충원되고 어느 정도 사람이 부족하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고 계약서에 쓰여진대로 인센티브 지급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저는 2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7월에 지급을 할거라 그러더군요.
A사 대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이중 인센티브에 관한 문구를 그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 성과급의 경우 1년에 2번, 상반기 6월 결산, 하반기 12 결산일로부터 업무성과 및 평가에 따라 2,500,000원정을 2회 지급하며,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는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 해당월 임금월액 지급시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1월에 입사했으면 6월에 지급인데, 2월이니 7월에 지급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7월까지 기다렸더니 이제는 계약서에 적힌대로 평가에 따라 지급을 할 것이니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말을 바꿉니다.
초반에 직원이 아무도 없어서 애 먹을 땐, 손까지 꼭 붙잡으면서 회사 창립 멤버들은 내가 반드시 인센티브를 챙겨 줄게, 이러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초창기 직원이 아무도 없을 때 들어와서 제가 고생하며 일군 것들과 제 성과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대표님이 구두로도 챙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으니 거래 업체에서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이번달에는 지급을 못하고 8월이나 9월이 되어야 지급을 해 줄 수 있다고 말을 또 바꾸더군요.
계약서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말을 바꾼게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근무시간은 9-18시로 되어 있는데,
월요일 하루는 대표가 직원들에게 대놓고 8:30분까지 출근하라고 구두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이 아니냐 따진 적이 있지만 미운털만 박히고 현재는 월요일에 8:30분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꾹꾹 참고 견디고 있는데 9월이 되어도 또 다른 헛소리를 하며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평가에 따라 지급한다는 이 부분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저 문구에 제가 사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니, 지급을 못받아도 꼼짝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일단 이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알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할 경우인데,
퇴사에 관련된 계약서상의 문구를 그대로 아래에 옮깁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가. 계약 기간 중 어느 한쪽이 중요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해지된다.
나. 근무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 또는 잘못이 있을 시는 그에 따른 변상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음달에 인센티브 지급을 받던 안받던 이 사기꾼 같은 회사에서 당장 떠나려고 하는데,
사인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급여를 받는 당일에 회사를 그만두겠다 하고 그만둬도 되는건지,
아니면 계약서 문구처럼 30일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사측에서 인센티브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이 부분을 지켜야 하는지...
A사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했다는 것을 들고 바로 그만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이게 제가 알고 싶은 두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퇴사시에 제출할 사직서에도 퇴직 사유에 '인센티브 미지급'이라고 적어야 할지, 어떻게 적는게 가장 적합한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엉터리로 쓰여진게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중 퇴직금에 관한 부분도 기술해 놓겠습니다.

* 총 연봉액 : X천만원
- 연봉월액은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눈 금액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과 연구개발비, 차량유지비, 식비, 기타 수당 등을 포괄하여 구성한다.
. 기본급 : X백만원
. 연장근로수당 : X십만원 (시급 X만원 * 52시간 = X십만원)
. 연차수당 : X십만원
. 연구개발비 : X십만원
. 차량유지비 : X십만원
. 식비 : X십만원


보시다시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봉 / 13을 하고 있어요.

여러모로 불합리한 기술 문구가 많은데, 이것이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부당한 것도 부당하지 않은 것이 되고 법적으로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인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글이 너무 길었는데, 반년 넘게 천불이 나는 것을 꾹꾹 참으며 근무해 왔더니 돌아오는건 거짓말에 말 바꾸기만 해대는 대표의 태도에 울화가 치밀어서 어떤식으로든 제가 받아쳐 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쳐 주고 나가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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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지급의 조건으로 업무성과 및 평가가 전제되어 있는 만큼 사용자가 이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위법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에게 계약내용 대로 업무성과 및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급의 지급여부 결정을 해달라 요구하시고 만약 사용자가 업무성과 및 평가를 시행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상 약정대로 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날로부터 30일전에 퇴사 통보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의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계약내용을 들어 귀하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어 13분의 12는 매월 급여로 지급하고 1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근로자를 기만하는 조삼모사식 약정이긴 하나 무효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서명한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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