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2017.08.29 12:53

바쁘신 와중에 저의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15.08.20일 취업을 하여 사택에 입주하여 살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살고있는 사택을 리모델링 할 것이니 자회사사택으로 이사를 하여라 라는 말을 듣고 현재 살고있는 사택보다 큰 평수로 이사를 하기에 이사비용도 청구하지 않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회사랑 (부자간 싸움) 사이가 나빠져서 저희가 자회사에 사는게 보기 싫으니 다시 있던곳으로 옮기라고 합니다.(이사후 6개월 거주) 그러면서 이사비용등 일절 지원이 없다고 하는데 이사비용(2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회사에서는 집을 비우라고 안하는데 그냥 살고 있으면 안되나요?

2. 몇일전 갑자기 일거리가 없다고 무급으로 무기한 (9월,10월 이후 일거리 없을시 무기한) 쉬라고 합니다. 저랑,동료1명 딱 집어서 실장(우리회사에서는 임원급)이란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딱 찝어서 말했냐고 따져 물으니 대답은 못하고 얼버무리고 있기에 우리보고 죽으라는 말이지 어떻게 돈을 안받고 무기한 쉴수가 있냐며 근로기준법에 70%임금은 줘야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준다는 말이냐고 물어보니 안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리부서 사람들 로테이션으로 하자고 하니 총 6명중 2명씩 10일간(휴일포함) 돌아가면서 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70%임금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실장이란 사람이 저랑 동료1명을 딱 집어서 말할때 회사에서는 그만두라는 의미라면서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때상황 녹취함)

3. 본사, 자회사간 싸움(아버지-회장 ,아들-자회사사장)이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어 자회사 사택에 살고있는 저랑 동료1명을 자회사 조력자로 생각하면 퇴사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는듯 하고 그런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생산부서 팀장으로 생산에 관한 일과 공장이전을 한 관계로 온갖 막일을 ( 공장 진입로 토사치우기,공장바닥 실리콘으로 메우기,타부서 청소및 심부름등 )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간 싸움은 전혀 모르고 관계도 없는 저에게 너무 가혹한 조건이 아닐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충청북도로 전가족이 회사만 믿고 이주를 해 왔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저
또한 자괴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됩니다. 이런 회사를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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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9.08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사비용과 관련해서 노동관계법에서는 기본적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대해 법률로 강제하고 있을뿐 이사비용, 체제비용, 교통비용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할 문제입니다. 단,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전근명령에 따라 본래의 거소지에서 전근명령된 근무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2. 근로기준법 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쉬더라도 근로의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노무제공이 불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도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는 모두 엄격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문서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다라고 번복할 소지가 있습니다.

    3. 복잡한 상황일수록 조금 더 원칙적으로 근무하시면 됩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사유/절차/양형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정리해고의 경우도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공정한 기준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장 2017.09.08 17: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원칙적인 근무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방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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