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급제이고, 지금 일급으로 51,76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근속수당으로 월30,000원, 가족수당 월50,000원, 자격수당 월10,000원, 직책수당 월50,000원을 받습니다.
주5일제 근무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최저임금 만큼 일급을 올려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근속,자격,직책수당도 포함하고,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시간급을 계산해서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지 보고, 임금인상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급 51,760원 / 8시간 + 수당 90,000원 / 174시간 + 토요일 유급 51,760원 / 40시간 + 주휴수당 51,760원 / 40시간 = 9,575원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러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도 임금인상이 없게 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