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ung 2017.08.30 10:16

외조모에 대한 가족수당 소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돌아가시고 안계신 외조모에 대한 가족수당 신청시 살아계시는 동안의 기간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너무 간단하셔서 가족수당과 관련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관련한 취업규칙이나 규정, 단체협약 등을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50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20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533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20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827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95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49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8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6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78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59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122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2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65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7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