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영 2017.08.30 15:19

기본급책정과 초과수당에 관한 질문~

저희 사업장은 주 6일근무에 하루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주 6일로 따지면 주60시간시간외 근무가 되는데요

주40시간 근무외에는 시간외수당 및 토요일특근수당으로 책정해서 급여가 나가야 하는데 최초 입사시  시간외 근로함을 서로 합의하고 급여는

총급여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일괄 3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하면  기본급 + 초과수당 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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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1 2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00만원의 급여액에 기본급와 초과근로에 따른 수당액이 포함되어 있다 책정한 포괄임금약정입니다.

    110시간씩 주 6일 근로제공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기본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12시간씩 주 5+6일째 10시간등 총 20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시간수 30시간을 초과근로시간으로 책정하여 월 급여액을 쪼개면 됩니다.

    기본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18시간 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40시간+주휴 8시간×4.34=209시간이 나옵니다.

    나머지 1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 주 5= 10시간과 140시간을 초과한 6일째 10시간의 근로는 모두 초과근로가 됩니다. 초과근로는 통상임금에 1.5배를 가산해야 하기 때문에 20시간×1.5배를 적용하면 30시간의 초과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239시간이 나옵니다.

    월 급여액 300만원은 월 총근로시간수 239시간에 대한 급여액이기 때문에 월 300만원을 238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 시간급 12,60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약 2,634,454원이 나오고 초과근로시간수 30시간을 곱하면 378,150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pt;mso-text-raise:0.0pt;">~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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