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월급은 식대 포함 230만원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더군요. 특히나 7월 8월은 더욱 그렇구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도 부족한 것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1일 휴무 입니다.
펜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구요. 월급은 식대 포함 230만원입니다.
근무를 하다보니 일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더군요. 특히나 7월 8월은 더욱 그렇구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많은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도 부족한 것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만일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1일 휴무 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노동조합 |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 2017.09.06 | 835 | |
노동조합 |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9.06 | 2995 | |
임금·퇴직금 |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 2017.09.06 | 549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 2017.09.06 | 498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 2017.09.06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2569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 2017.09.06 | 657 | |
휴일·휴가 |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 2017.09.06 | 21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방법 1 | 2017.09.06 | 4192 | |
기타 | 호봉승급일 1 | 2017.09.05 | 1161 | |
기타 |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 2017.09.05 | 1266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 2017.09.05 | 3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 2017.09.05 | 731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 2017.09.05 | 2063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계산 기준시간 1 | 2017.09.05 | 54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의무가입화 1 | 2017.09.05 | 2739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 2017.09.05 | 175 | |
임금·퇴직금 | 월 중도 입사 퇴사시 월급 계산 방법 1 | 2017.09.05 | 10786 | |
임금·퇴직금 | 명절 교통비,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1 | 2017.09.05 | 963 | |
기타 | 실업급여 중단 및 재개 여부 1 | 2017.09.05 | 17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