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2017.08.30 20:31

복잡한 임금 체불건인데 상담드립니다.

사업주  > 직원a > 직원b > 일당직, 정규직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정규직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 임금 체불건 으로 연락시 연락 두절 상태.

일당직 대부분은 직원b가 불러 모아서(고용?) 일당 근무 시작.

직원b는 직원a가 불러 (고용?) 근무를 합니다.

사업 종류는 파티장 이구요 근로 시간 13시 부터 ~03:30 or 04:00 까지 근무

사업주 는 현재 직원a,직원b 일당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구두 계약 증거 자료는 카톡 내용 근무 한 증빙 자료는 따로 없지만 손님들과 찍은 사진 있어요

사업주 는 임금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시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구요.

사업주 이름과 연락처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a,b 그리고 일당직 근로자분들이 사용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직원 a,b가 일당직 근로자들을 불러 모아 근로제공을 하게끔 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 모집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되며 급여지급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07 150
임금·퇴직금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2017.09.07 269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920
휴일·휴가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2017.09.06 5533
휴일·휴가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2017.09.06 1220
휴일·휴가 병가처리는 어떻게? 1 2017.09.06 2827
노동조합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2017.09.06 835
노동조합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7.09.06 2995
임금·퇴직금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2017.09.06 549
최저임금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2017.09.06 498
고용보험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2017.09.06 166
근로계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2017.09.06 2578
여성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2017.09.06 659
휴일·휴가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2017.09.06 2121
임금·퇴직금 퇴직금신청방법 1 2017.09.06 4192
기타 호봉승급일 1 2017.09.05 1165
기타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2017.09.05 1273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2017.09.05 32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및 구두상 보너스 지급 약속 후 미지급시 대처 방법 1 2017.09.05 73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2017.09.05 2067
Board Pagination Prev 1 ...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