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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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해당여부 1 | 2017.08.30 | 220 | |
임금·퇴직금 | 일당 임금 체불 금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 다수 1 | 2017.08.30 | 878 | |
기타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산정 및 근무 제도 변경 1 | 2017.08.31 | 153 | |
» | 근로계약 | 일주일근무 후 퇴사 1 | 2017.08.31 | 2946 |
근로계약 | 수습기간 4대보험 미가입 1 | 2017.08.31 | 13657 | |
임금·퇴직금 | 근속수당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08.31 | 1290 | |
여성 | 첫째 남은 육아휴직 과 둘째 출산 및 육아휴직 함께 쓸수 있는지 1 | 2017.08.31 | 4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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