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7.08.31 14:48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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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18 09: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 4대보험 가입신청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황이 이해되오나 4대보험은 상용직 근로자는 누구라도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로 변경하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해당 근로자의 동의(서명)를 얻는 방법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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