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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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7.09.07 | 150 | |
임금·퇴직금 | 업체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문의 1 | 2017.09.07 | 269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 2017.09.06 | 4920 | |
휴일·휴가 |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 2017.09.06 | 5533 | |
휴일·휴가 |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1220 | |
휴일·휴가 | 병가처리는 어떻게? 1 | 2017.09.06 | 2827 | |
노동조합 | 공무원 조교의 노동조합 설립/가입 가능 여부 1 | 2017.09.06 | 835 | |
노동조합 | 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17.09.06 | 2995 | |
임금·퇴직금 | 복직일이 연휴기간이고,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려고 할 때 1 | 2017.09.06 | 549 | |
최저임금 | 감시적 근로자 급여 산정 1 | 2017.09.06 | 498 | |
고용보험 | 계약 만료 후 다른 계약직 1 | 2017.09.06 | 166 | |
근로계약 |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원거리파견, 거부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2578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정산 1 | 2017.09.06 | 659 | |
휴일·휴가 |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 2017.09.06 | 21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신청방법 1 | 2017.09.06 | 4192 | |
기타 | 호봉승급일 1 | 2017.09.05 | 1165 | |
기타 | 어린이집명의변경및대표자변경 1 | 2017.09.05 | 1273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문의 1 | 2017.09.05 |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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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일자와 입사일자의 상이 1 | 2017.09.05 | 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