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8월 24일에 입사했는데 일주일 후 퇴사 한 경우
4대보험은 14일이내 신고라 현재 미가입상태인데
①일용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②근로계약서는 입사했을 당시 8.24-12.8까지로 작성하였는데 일용직 계약서로 다시 받아야될까요?
(참고로 급여는 채용공고와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할예정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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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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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 2017.09.13 | 125 | |
기타 | 무단퇴사 | 2017.09.13 | 199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 2017.09.13 | 184 | |
임금·퇴직금 | 한달급여 계산법 | 2017.09.13 | 1142 | |
임금·퇴직금 |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 2017.09.13 | 409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근로시간 | 주5일이상 근무 | 2017.09.12 | 229 | |
근로시간 |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 2017.09.12 | 338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1 | 2017.09.12 | 430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 2017.09.12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