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1회 휴무이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그 이상도 될수가 있습니다.. 더 일찍 끝날수도 있는 부분이고 감안해야겠죠..
기본급 120 + 야간수당 70 총 190을 받습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크린골프에서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1회 휴무이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 그 이상도 될수가 있습니다.. 더 일찍 끝날수도 있는 부분이고 감안해야겠죠..
기본급 120 + 야간수당 70 총 190을 받습니다 (물론 세전입니다!!)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아 근데 궁금한게 야간근로가산수당은 5인이상만 받는거 아닌가요?
주간 세명 , 오후저녁은 저랑 알바생2명 세명이서 일하고있습니다 그럼 5인이상인가요?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 2017.09.15 | 362 | |
기타 | 퇴직일 문의 | 2017.09.15 | 262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연 지급 | 2017.09.15 | 4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9 | |
임금·퇴직금 | 당직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2017.09.15 | 92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의부여 | 2017.09.15 | 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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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9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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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병가휴직과 퇴직금 | 2017.09.14 | 967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7 | |
임금·퇴직금 | 아웃바운드 한달미만 근로시 급여. | 2017.09.14 | 609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청구 | 2017.09.14 | 167 | |
최저임금 | 최저시급 미달 | 2017.09.14 | 34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7.09.14 |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