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야또야 2017.09.05 16:13

입사 1년후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입사일자와  퇴직연금 일자가 다르다는 얘기겠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3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귀하의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나 도입하여 입사일자와 퇴직연금 가입일자가 다르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전 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퇴직금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17.09.18 343
고용보험 허리디스크 수술 후 병가, 개인사유 퇴사 2017.09.18 5261
근로계약 전적동의서 철회 관련 2017.09.18 5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7
해고·징계 채용 취소 문의 2017.09.18 317
여성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2017.09.18 24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계산 2017.09.18 735
최저임금 수당에관해 문의드립니다. 2017.09.17 143
임금·퇴직금 업무상필요한서류 띠는데 개인용무 2017.09.17 181
근로시간 퇴직기간 2017.09.17 259
해고·징계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인정여부 2017.09.17 264
고용보험 4대보험을 사업장에서 5개월가량 미납하였습니다. 2017.09.17 1614
임금·퇴직금 미지급 강사료에 대한 해결방안 문의 드립니다. 2017.09.16 824
근로시간 휴게시간 강제 단축 2017.09.16 256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5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최대 야간근로 계산 문의 2017.09.15 362
기타 퇴직일 문의 2017.09.15 262
휴일·휴가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17.09.15 26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 지급 2017.09.15 41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4
Board Pagination Prev 1 ... 1022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