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강 2017.09.07 11:08

안녕하세요. 

초보 총무과 직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제가 있는곳 3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소의료기관 입니다.

야간 간호사 근로시간과 월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이 알고 싶어서요.

근무시간은 저녁 20:30 부터 다음날 아침 08:30까지 이고  휴계시간은 00:00~06:00 6시간입니다.

한달기준 평균 15일 근무, 15일 휴무 입니다.  시급은 7500원 책정 되어 있구요.

주간 2명 야간 2명이서 교대 근무하는 형태 입니다.

항상 이곳에서 많이 도움 받고 있습니다.(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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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0.19 10:22작성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저녁 830분부터 익일 오전 830분까지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6시간을 제외하면 총 6시간의 근로가 이뤄집니다.

     

    1) 한달 평균 15일을 근로제공한다면 16시간×15=90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2)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네요. 한달로 따지면 12시간×15= 30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근로 따른 가산시간수는 30시간×0.5=15시간이 됩니다.

    3)그리고 주휴가 주어져야 되는데 귀하의 경우 18시간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시간주 40시간 근로자가 18시간의 주휴한달 35시간의 주휴를 받는데 비해 귀하의 경우 1주 약 4.2시간한달 평균 약 18시간의 주휴를 받게 됩니다.

     

    1)실근로 시간+2)야간근로 가산시간+3) 주휴를 모두 더하면 귀하의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시급 7,500원을 곱하면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가 나옵니다. 123시간에 대해 7,500원을 곱하면 922,50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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