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미화원 월평균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갓입사한 초짜입니다
월~금 9시~4시(점심2시간)
토 격주 9~12시
이럴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일반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17.09.20 | 308 | |
휴일·휴가 |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 2017.09.20 | 1020 | |
고용보험 | 8개월 단기 계약직의 실업급여 수급 문의 | 2017.09.20 | 2527 | |
임금·퇴직금 | IT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7.09.20 | 54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 2017.09.20 | 20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임금관련 | 2017.09.20 | 426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 연장수당 관련 | 2017.09.20 | 1233 | |
기타 | 용역업체 계약해지 | 2017.09.20 | 421 | |
노동조합 | 노조에서 탈퇴권유 1 | 2017.09.19 | 333 | |
기타 | 통근차량운행건 | 2017.09.19 | 149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 2017.09.19 | 27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5 | |
기타 | 회사차량 사고기 자기부담금 직원에게 부과가 적합한지 | 2017.09.19 | 1835 | |
임금·퇴직금 | 최저시급관련 문의 | 2017.09.19 | 238 | |
임금·퇴직금 | 소액체당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2017.09.19 | 418 | |
산업재해 | 산재종료후 통원치료기간동안의 급여관계 1 | 2017.09.19 | 4108 | |
여성 |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 2017.09.19 | 227 | |
근로계약 | 재직증명 발급 가능한가요? | 2017.09.19 | 5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급여 일할계산 | 2017.09.19 | 935 | |
기타 | 하도급업체 중 토목관련 건설업의 경우 | 2017.09.19 | 188 |
안녕하세요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7시간중 2시간의 점심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5시간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2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가 나오는데 108.5시간이 나옵니다.(25시간×4.34주)
여기에 토요일 격주로 4시간 일을 한다면 한달에 8.68시간을 추가로 일하게 됩니다.(1주 4시간×4.34주/2)
따라서 월 실제 근로시간은 약 117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1주 5.4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약 23.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실 근로시간 117시간에 주휴 23.5시간을 더한 월 140.5 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